2024년 2월 주택담보대출 직접 받아보니
2024년 올해 초 부터 이사 계획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비교하고 받아 보았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집은 1억 9천만원정도 였고 이사 갈 집은 2억 7천만원 정도의 아파트 였습니다. 필요한 대출 자금은 1억 5천만원이였으며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각 은행 대출 상담사를 통해 금리를 비교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진행 했습니다.
금리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, 농협은행이 3.9%로(우대금리 적용 했을때) 가장 낮았으며 3.9%는 4가지의 조건이 필요 했습니다.
- 급여계좌 개설 150만원 이상 이체 가능한 통장 개설
- 주택청약 2만원 짜리 개설
- 은행 신용카드 35만원 이상 사용
- 자동이체 3건 이상 등록
위 4가지 조건이 각각 0.2~0.1%로 할인 되어 우대금리 3.9%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저는 30대 후반으로 50년 상환까지 할 수 는 없었고 40년 상환이 가능했습니다. 34세 미만일 경우 50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서 매월 상환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1억 5천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40년상환으로 3.9% 금리를 적용했을 때 원리금균등으로 분할 상환했을 때 매월 62만원 정도의 원금과 이자가 발생합니다.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매월 납입 원금은 약 13만원 정도 이자는 약 49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.
3년동안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농협같은 경우 1년마다 조금씩 낮아지는 슬라이딩식이였으며 1년동안은 1.2%, 2년째는 0.8%, 3년째는 0.4%로 낮아집니다. 다만 매년 대출금액의 10%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.
저 같은 경우는 매년 1500만원 정도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.
이상으로 실제로 이사를 앞둔 직장인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고 실 사례에 대해 알려드려 보았습니다. 주택담보대출 필요 서류로는
- 매매 계약서
- 인감증명서 2부
- 주민등록 등본 2부
- 가족관계증명서 2부
- 주민등록 초본 2부
- 임감도장
- 신분증
- 전입세대열람확인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재직증명서
- 원천징수영수증(22년,23년도)
- 국세 납세증명
- 지방세 납세 증명
- 은행 통장 원본
주택구입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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